2월 3일, 한국수어의 날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공식 언어로 법제화되었다.
농인에게 모국어는 한글이 아닌 한국수어다. 반대로 설명하자면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제2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등)를 개인의 선택으로 배우고 익히게 된다.
바로 그와 같이 농인들에게 한글이 제2외국어나 이중언어 (농인 부모에게 수어를 배우고, 교육기관에서 한글을 배워 2개의 언어를 동시에 학습하는 등)가 된다. 그래서 농인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국어 (읽기, 쓰기) 실력이 차이가 있다.
‘한국수어의 날’은 농인과 수어 사용자의 수어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한국수어의 날’이 2월 3일로 제정된 이유는 2016년 한국수어언어법 제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게 되면서 202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지원으로 기념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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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