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 폐지 및 해외이주신고 제도 시행
해외이주법 등 개정에 따라 2017.12.21.부터 거주여권이 폐지되고, 외국 체제 중 영주권을 취득한 자(현지이주자)는 해당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 안내해 드립니다.
1. 신고 대상자
ㅇ 외국 체제 중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현지 이주자)
※ 그동안에는 해외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에게만 해외이주신고 의무가 있었으며, △현지이주자(영주권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지이주자에게도 해외이주신고 의무 부과
ㅇ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해 신고 가능
– 출생 후 입국사실이 없는 국민(주민번호 뒷자리 X000000)은 신고 불가
2. 신고방법
ㅇ 본인이 직접 관할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2100-7578,720-2728)를 방문하여 신고(대리신고 불가)
ㅇ 구비서류
– 해외이주 신고서(공관에 구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유효한 여권
– 현재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효한 비자라벨, VEVO, Visa Grant Notice 등)
– 수수료 60센트
3. 신고의 효력
ㅇ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관리
ㅇ 한국에서의 신분증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사용(관할 동사무소 문의)
ㅇ 해외이주와 관련된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기존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국민연금 반환, 건강보험, 외국환거래, 세금부과, 주민등록 등)
※ 총영사관에 해외이주 신고시 현장에서 확인서 발급 가능(소요시간 1시간).
ㅇ 기존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 요청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현재 거주여권을 이미 발급받은 자에 한해 거주여권 사본으로 해외이주 사실 증명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음.
주시드니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