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해외시장뉴스
[호주] 호주,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 2년간 금지 조치 (2025년 4월 1일부 시행)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ㅇ 2025년 4월 1일부터 기존 주택 거래 제한, 주택 공급 확대 목적 투자 및 일부 프로그램은 허용
– 2025년 2월 16일, 호주 정부는 최소 2년간 외국인의 기존 주택(Established Residential Dwellings)* 구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토지 보유 투기(land banking)**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 이미 누군가가 거주한 이력이 있는 주택 또는 이미 건축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등록된 주택
** 개발 목적 없이 장기 보유하는 토지 매입 행위
–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임시 거주자 및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은 예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호주 내 거주 이력이 있는 주택에 대한 구매 신청을 할 수 없음
– 예외 적용 경우는 ①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투자) 주택 공급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주택 가용성을 지원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승인이 가능 ② (태평양 호주 노동 이동(PALM)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택 구매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 ③ (신축 주택이나 분양 예정(off-the-plan) 주택) 이들 투자는 기존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금지 대상이 아님
참고 원문링크 1: https://www.ato.gov.au/about-ato/new-legislation/in-detail/international/banning-foreign-purchases-of-established-dwellings

출처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