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 전염병 이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정감염병은 긴급도, 심각도, 전파력 등이 높고, 격리 강도가 센 수준에 따라 나뉘며, 현재는 1군, 2군, 3군, 4군 등 군으로 부르던 것은 긴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급”으로 나뉜다. 1급 감염병(17종), 2급 감염병(20종), 3급 감염병(26종), 4급 감염병(22종)으로 구분한다.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신고제도도 달라진다.
1~3급은 전수감시를 원칙으로 하고, 1급은 발생 즉시 신고토록 했으며, 2~3급은 발생 후 24시간 이내 신고, 4급은 표본감시를 원칙으로 발생 후 7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급액을 500만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정되었으며 새로운 감염병 분류체계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부록 : 감염병 / 전염병 이해
감염병(感染病, 영: infection,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ble disease, communicable disease) 또는 전염병(傳染病)은 세균, 스피로헤타, 리케차,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과 같은 여러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이다. 병원체에 의한 감염은 음식의 섭취, 호흡에 의한 병원체의 흡입, 다른 사람과의 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을 전염병(傳染病)이라 한다.
– 발병
대부분의 미생물은 인체에 들어와도 큰 해를 끼치지 못한다. 병원체가 침투하면 신체의 면역 체계가 작동하며 대부분의 경우 발병 이전에 퇴치된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거나 병원체의 독성이 강한 경우, 또는 대량의 병원체에 노출된 경우 인체의 면역 체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감염 증상을 보이게 된다.
– 전파
감염병이 전파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은 병원체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호흡과 함께 인체에 침투한다. 말라리아, 뇌염,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등은 모기를 매개체로 전파된다. 병원체를 보유한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는 건강한 신체의 피를 빨면서 병원체를 체내에 침투시키게 된다.(그림 참조)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성교, 수혈 등의 과정에서 병원체에 감염된 체액을 통해 전파된다.
– 진단과 치료
직·간접적인 진찰을 통해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다. 피부 의 농양, 발진, 사마귀 등의 발생이나 설사,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을 토대로 감염을 확인하며 직접적으로는 조직 검사를 통해 현미경으로 병원체를 확인하여 진단한다.
대부분의 감염병은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를 투여하여 치료한다. 최근에는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병원체가 발견되고 있어 항생제의 남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 예방
인플루엔자,MERS CoV와 같은 일부 감염병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를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말라리아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유아 감염병
대개 유아기에 병에 걸려 면역이 되는 것에 홍역·백일해 및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 등이 있다. 그 밖에 꼭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디프테리아·성홍열·이질·유행성소아마비·뇌막염 등이 유유아기(乳幼兒期)에 많으며, 이들은 각각 특유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디프테리아나 성홍열·이질 등은 항균제가 잘 듣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으면 된다. 홍역·볼거리에는 특효약은 없지만 성인의 혈청을 사용하여 가볍게 치료하게 한다든지, 항균제로써 여병을 방지한다. 유아전염병의 대부분은 예방주사나 예방혈청이 유효하기 때문에 1년에서 3년 간격으로 잊지 말고 예방접종을 하여 발병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
– 무기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생물 무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구 일본군은 제2차 세계 대전당시 731부대에 의해서 생체실험을 통한 세균전을 시도한 바 있다. 생화학 무기의 사용은 생물학무기 금지협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도 미국, 러시아 같은 국가에서 탄저균 등을 무기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