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방문 없이 우편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 안내 (2020.5.4 기준)
공관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께서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셔서 우편 접수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관 홈페이지 영사(각종민원) 부분을 참조하셔서 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공관 방문이 필요한 민원인 경우에도 위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미리 모든 서류를 구비하시는 방법으로 공관 소재 건물 체류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공관방문이 필수적인 공증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화상공증(https://enotary.moj.go.kr/index.html)을 활용하셔서 총영사관이나 순회영사 방문 없이 업무를 처리하시 바랍니다.
자녀의 출생신고와 여권을 동시에 신청하시는데, 아직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는
1. 우편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후 여권과 관련한 구비서류를 완비하셔서 공관에 방문하시는 방법
또는
2. 사전에 ajh1979@scourt.go.kr로 공관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 하시고 가족관계등록, 여권과 관련한 구비서류를 완비하셔서 공관에 방문하시는 방법으로 공관 방문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