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호주지회, 건국절 제정 주장에 대한 반대입장 발표
건국절 기념 경축식 행사 취소와 ‘건국절 제정 1000만인 서명운동’도 중단 촉구
광복회 호주지회(지회장 황명하)는 8월 13일(수) 다가오는 8.15 광복절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예정인 ‘대한민국 건국66년 기념 경축식’ 개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광복회는 “광복절에 ‘대한민국 건국66년 기념 경축식’을 개최하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들에게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며, 국가의 기초를 뒤흔드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그러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1919년 거족적으로 전개되었던 3.1독립운동의 민의를 모아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국내외에 널리 선포함으로써 건국되었다”며,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96년임을 분명히 했다.
광복회는 또한 “이미 건국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또 건국하냐”며 “건국절 제정 추진연합회는 더 이상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건국절 기념 경축식 행사 취소와 함께 ‘건국절 제정 1000만인 서명운동’도 즉각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제공 = 광복회 호주지회
* 다음은 광복회 반대입장 전문이다.
건국절 제정 주장에 대한 반대입장
광복회는 8.15 광복절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건국절 제정 추진연합회’ 명의로 ‘대한민국 건국66년 기념 경축식’을 개최하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들에게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며, 국가의 기초를 뒤흔드는 행위나 다름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1919년 거족적으로 전개되었던 3.1독립운동의 민의를 모아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국내외에 널리 선포함으로써 건국되었다.
3.1독립운동 이래, 독립운동가들은 나라 없이 독립투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96년이다.
이미 건국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또 건국한단 말인가. 행사를 주최하는 ‘건국절 제정 추진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대한민국 건국일’로 주장하는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정부수립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 자신도 1948년 각종 연설을 통해 ‘민국 30년’이라는 말을 자주하며 대한민국이 3.1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도 정부수립 직후 발행한 관보 제1호의 발행 날짜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 명기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감을 분명히 하였다.
사실이 이럴진대, 연합회가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면 할수록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공로로 우리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이 서훈된 독립유공자의 공로가 폄하되고, 있는 그대로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또한 왜곡됨을 모르는가.
또한 8월 15일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것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날을 ‘광복절’이라 명명한 국회와 이를 경축하고 있는 국민을 자기모순에 빠지게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광복의 완성은 건국’이라는 연합회의 주장은 ‘진정한 광복은 통일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명히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의식과도 배치된다.
연합회는 또한 ‘이제라도 대한민국은 건국이라는 정통성과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1919년 4월에 건국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을 수립하였고, 그 정통성을 장장 96년 동안 이어 왔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정통성과 정체성을 운운하며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연합회는 건국절 제정을 주장하면서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마음대로 호도하고 있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정작 연방정부를 구성한 것은 그보다 13년 뒤인 1789년이었다. 미국인들은 정부를 수립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선언한 날을 ‘국가기념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성한 헌정기념관에서 건국 기념 경축식을 벌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회로 하여금 심각한 자기부정의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해당 경축식을 국회에서 개최할 경우,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된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정신에도 배치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대다수 국회의원들과 함께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 건국절 제정을 주장하는 연합회는 더 이상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건국절 기념 경축식 행사 취소와 함께 ‘건국절 제정 1000만인 서명운동’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2014. 8. 12 광복회 호주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