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간 운영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간 운영]
ㅇ 기간: 23. 5. 1.(월) ~ 7. 31.(월)
ㅇ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 생산·유통 조직
–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 선박, 특송화물 등에 관한 정보
– 기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 범죄정보
ㅇ 포상: 주요 범죄정보 제공 시 검거보상금(최대 2000만원) 지급 가능
ㅇ 방법: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이메일 (INTERPOL@police.go.kr)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