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즈 ‘강압적 통제 Coercive Control’ 캠페인 안내
안녕하세요. NSW주에서 2024년 7월부터 형사범죄행위로 규정된 가정폭력 – 강압적 통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란?
강압적 통제는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가정내에서, 또는 파트너 사이에서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학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다른 사람의 정신적 또는 감정적 건강을 의도적으로 해치는 행위. 예) 누군가를 끊임없이 모욕하고 비판하는 행위.
-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모욕하거나 얕보는 것. 예)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 자존심과 존엄성에 해가 되는 농담을 하는 행위.
-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통제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 예) 어떤 식으로든 사람에게 신체적 상처를 입히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거나, 피해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무모하게 운전하는 행위.
- 위협 행위. 예) 비자 스폰서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친구, 가족, 교민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행위. 예)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휴대폰을 빼앗음.
- 피해자의 자유와 독립을 제한하거나 일상적인 선택을 통제하는 행위. 예) 입을 수 있는 옷에 대한 규칙을 정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거나 혼자 나가는 것을 금지함.
- 돈 사용이나 돈 버는 능력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예) 돈을 벌기 위해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피해자의 활동, 의사소통 행위 또는 움직임을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추적하는 행위. 예) 허가 없이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읽기.
- 피해자를 자신의 문화나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자신의 문화 또는 영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예) 피해자의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
- 누군가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해 성관계를 하거나 임신 여부를 통제하는 행위. 예) 언제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
- 다른 사람을 위협, 조작 또는 통제하기 위해 시스템, 서비스 및 절차를 이용하는 행위. 예) 아동 보호 또는 이민 서비스 당국에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
2024년 7월부터 NSW에서는 강압적 통제가 형사범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dcj.nsw.gov.au/coercivecontrol-korean
한국어 가정폭력 문의/상담 contact@kmhealthhub.com.au
호주한인 생명의 전화 02-9858-5900 웹사이트 www. koreanlifeline.org

Sydney Korean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