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Facebook Twitter LinkedIn Pinterest Email 대한민국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시행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전국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등 자세히 보기 https://bit.ly/34z5wSs 대한민국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