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해 목포신항에 접안, 朴 전 대통령은 구속수사
세월호는 목포신항에 접안해 육상이동 준비, 朴 구치소에서 조사받아
2014년 4월 16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세월호가 2017년 3월 23일(목, 현지시각) 물 밖으로 몸을 드러냈다. 바닷물이 안정이 되는 소조기의 마지막 날인 3월 24일(금) 세월호 선체를 계획한 위치에 정위치하였고, 25일(토) 새벽 4시 10분경 세월호 선체를 약 1.5m 부양하여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3월 30일(목) 밤늦게 출발 준비작업을 마친 반잠수식 선박은 31일(금) 아침 목포신항으로 출발해 오후 1시 30분경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접안을 완료, 육지로 이동을 준비중이다. 다음은 세월호 인양과정의 일지다.
2014년 4월 16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세월호가 2017년 3월 23일 물 밖으로 몸을 드러냈다.
▶3월 22일(수) 오전 10시께 해양수산부(김영석 장관, 이하 해수부)는 세월호 시험인양의 착수를 알렸고, 5시간 30분 뒤인 오후 3시 30분경 세월호 선체를 해저 바닥에서 1m가량 들어 올리는데 성공, 저녁 8시 50분부터 세월호 본인양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3월 23일(목) 새벽 3시 35분 드디어 세월호의 일부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차량출입구(램프) 제거로 시간이 지체됐으나 23일 밤 긴급하게 결정한 세월호 좌현 선미램프 제거작업을 시작했다.
▶3월 24일(금) 세월호 좌현 선미램프 제거작업을 24일 오전 6시45분에 완료해으며, 소조기의 마지막 날인 3월 24일 24시 세월호 선체를 계획한 위치에 정위치하였다.
▶3월 25일(토) 새벽 4시 10분경 반잠수식 선박을 약 1.5m 부양하여 세월호 선체를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3월 26일(일) 0시반 잠수식선박이 완전부양함에 따라, 목포신항으로 이동하기 전 필요한 ①세월호선체내유성혼합물(해수, 폐유) 배출, ②리프팅 빔에 연결되어 있던 와이어 제거, ③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 선체고정, ④반잠수식 선박 선미측 날개탑(부력탱크) 제거(총 6개중 4개) 등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3월 27일(월) 해수부는 3월 25일 물 밖으로 완전 부양하여 선체 안에 있는 해수배출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가 목포신항으로 3월 30일 전·후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월 28일(화) 리프팅 빔에 연결되어 있던 와이어(총 66개) 제거작업을 27일 17시40분에 완료하였으며, 배수는 목포신항에서 시행키로 했다. 또한 오전 11시에는 반잠수식 선박인근에서 미수습자 가족을 위로하고,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는 종교행사(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불교)가 진행됐다. 한편 해수부는 목포신항으로 이동하기위한 준비작업중 현장 근무인력이 반잠수식 선박갑판 위에서 유골을 오전 11시 25분경 발견하였다고 발표했으나 동물의 뼈로 밝혀졌다.
▶3월 29일(수) 해수부는 3월 30일까지 남아있는 날개탑 제거작업과 반잠수식 선박-세월호 선체 고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목포신항으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3월 30일(목) 기상악화로 목포신항 출발에 필요한 잔여 준비작업(반잠수식 선박 날개탑 제거, 반잠수식 선박-세월호 선체고정) 재개지연 등으로 세월호 이동이 지연됐다. 한편 해수부는 미수습자 수색, 유류품 정리 등 인양 후속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합동 현장수습본부를 세월호 선체가 거치 될 목포신항 철재부두 내에 설치하고, 3월 3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3월 31일(금) 전날(30일) 밤 늦게 출발 준비작업을 마친 반잠수식 선박이 31일 아침 07시경 목포신항으로 출발하였다. 3월 25일(토) 24시 반잠수식 선박이 완전 부상한지 6일만이다. 31일 아침 7시 인양현장에서 목포 신항으로 출발한 세월호는 오후 1시 30분경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접안 완료하였다.
▶4월 1일(토) 세월호 선체내 배수(해수, 유성혼합물) 과정에서의 방제를 위한 오일펜스를 설치하며, 육지 인양을 위한 모듈 트랜스포터(M/T) 동원(총 462대)을 시작해 4월 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Winch(원통형의 드럼에 와이어 로프를 감아 중량물을 끌어당기는 기계장치로 향후 M/T가 부두에서 반잠수식 선박으로 오가는 과정에서의 선체의 움직임 방지) 설치(6개) 작업이 약 3-4일 소요될 예정이다.
▶4월 2일(일) 세월호 받침대 하부 진흙 수거작업 및 선체주변 유실방지 사각펜스 내부 수중수색 착수(총 40개 구역으로 나누어 ①펜스 테두리, ②펜스내부 1차 수색, ③작업과정에서 유실 가능성이 높은 선미 하단 2개 구역 2차 집중수색), Winch 설치 지지대 고정작업을 진행한다. 한편 새벽 5시경 작업준비중 작업자가 동물 뼛조각(9개), 유실물 및 여권(이준석 선장), 주인불명 지갑과 카드, 볼펜, 손가방 등을 수습했다.
▶4월 3일(월) 뼛조각 및 유류품은 뼛조각 10점, 유류품 48점이 수습됐다. 육상 거치 전까지 유류품은 발견위치, 장소, 특징 등을 명기 후 저장팩에 보관하여 임시 유류품저장소에 보관하며, 육상 거치 후 세척, 목록작성, 목포시에 유류품 인수인계, 유류품 공고절차 등을 거쳐 인도된다.
▶4월 4일(화) 선조위원 2명 입회 하에 배수를 위한 21개 천공 완료, 선체조사위원회 협의를 거쳐 상하이샐비지에서 M/T(24축) 추가도입 결정, 선조위원 입회 하에 원활한 M/T 진입을 방해하는 지장물 정리, 수중 지장물(연돌 등) 수거작업 계속 중이며 유류품 수습 누계현황은 뼛조각 20점, 유류품 100점이다.
▶4월 5일(수) 추가된 M/T(24축) 포함해 전체 M/T(총 480축) 조립·시운전, M/T를 통한 육상거치를 위해 세월호 종접안, 수중수색 관련해 진도해역 파고가 높아 금일 새벽부터 피항 중, 기상상황이 호전되는 시점에 수중수색 재개, 유류품 수습 누계현황은 뼛조각 20점, 유류품 101점이다.
▶4월 6일(목)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 있는 세월호를 목포 신항 철재부두로 옮기기 위한 하중 테스트가 6일 시작된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르면 6일부터 선체가 육상에 거치될 전망이다.
한편 사상 첫 전직대통령 피의자 심문 및 구속이 현실화됐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목) 298억원 뇌물수수 등 13개 범죄 혐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석해 31일(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21일 만이다. 이날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검찰 차량을 이용해 구치소로 이송해 입소신고를 거쳤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다음날 새벽 3시3분에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지만,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식 선거일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朴 전 대통령의 파면에서 구속까지의 일지다.
▶3월 10일(금)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朴 대통령 파면 결정. 헌재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법 위반의 중대성’은 물론 대통령직 계속 수행과 국민신임 상실여부 등을 기준으로 파면여부를 결정했다.
▶3월 15일(수) 검찰 “朴 전 대통령 21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하라” 소환 통보.
▶3월 16일(목) 검찰,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영태 전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SK그룹 전·현직 임원 3명 참고인으로 소환조사.
▶3월 18일(토) 검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 후 당일 귀가.
▶3월 19일(일) 검찰,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장 참고인 조사를 실시.
▶3월 21일(화) 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3월 22일(수) 朴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
▶3월 23일(목) 김수남 검찰총장, 출근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3월 24일(금) 검찰,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수사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 거부로 자료를 임의제출.
▶3월 27일(월) 검찰, 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3월 28일(화) 검찰,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소환 조사.
▶3월 30일(목) 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석했다. 298억원 뇌물수수 등 13개 범죄 혐의다.
▶3월 31일(금) 검찰, 朴 전 대통령 구속.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4월 4일(화) 검찰, 朴 전 대통령 구속 후 첫 구치소 조사(뇌물죄 규명주력).
▶4월 6일(목) 검찰, 朴 전 대통령 2차 구치소 조사.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