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총영사관, 한인동포사회를 위한 호주 노동법 강연회 개최
호주 시드니한인회와 공동개최해
주시드니총영사관은 호주 시드니한인회와 공동으로 9월 27일(화) 시드니한인회관에서 ‘한인동포사회를 위한 호주 노동법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회는 한인동포사회가 호주 노동법에 대한 기본 내용과 정보를 공유하여 호주의 노동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으며,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 시드니씨티상우회, 스트라스필드상우회, 이스트우드상우회, 어번-리드컴상우회, 월드옥타시드니지회가 공동 후원하였다.
노동법 강연은 H&H Lawyers 홍경일 대표 변호사와 호주 정부 Fair Work Ombudsman (FWO)의 Ying Zhen 담당관이 실시하였다.
홍경일 변호사는 고용 유형(근로자 유형), 업종별 최저임금규정, 노사문제 해결 관련 규정, 근로계약 해지 관련 규정, 457 비자 스폰서의 의무 등 한인동포들을 위한 노동 법규상 핵심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Ying Zhen 담당관은 FWO 기능 및 역할 소개, 소상공인(small business)을 위한 조언, 향후 한인동포사회와의 협력 방안 (Korean Community Engagement Strategy) 등을 설명하였다.
제공 =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