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Facebook Twitter LinkedIn Pinterest Email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 218조의5 제 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호주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