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드니총영사관, 격리면제서(장례식 참석) 신청 안내 (2022.08.31. 업데이트) 안내
※ 2022.9.3일부터 COVID-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도 중단됩니다.
격리면제서(장례식 참석) 신청 안내
– 아래 내용은 호주에서 출발하는 대상인에 대한 내용으로, 출발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종류 제한 없음)
2. 발급 대상:
○ 장례식 참석 (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 해외 사망자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장례일정 참석을 위한 것이므로, 원칙상 입국(희망)일은 사망일로부터 1주일을 경과 할 수 없음
3. 발급절차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신청, 재외공관에서 심사 후 발급
4. 격리면제 기간 : (장례식참석)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 (최대 7일)
5. 제출서류 (재외공관에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공통서류 (아래 ①~ ③의 양식은 (하나로 통합된)상단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②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③ 격리면제 동의서
④ 여권 및 항공권 사본
⑤ 한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예: 가족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추가서류(사본 가능)
장례식 참석의 경우
⑥ 가족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⑦ 가족관계 증빙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골운구 신청의 경우
⑧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⑨ 가족관계 증빙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6. 참고사항
–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합니다.
* 기타 참고 사항은 붙임의 “격리면제서 관련 주요 질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시더라도 도착 후 1일차 PCR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혹은 24시간 이내 RAT 음성확인서 제출
(단, 내국인 및 외국인이 장례식참석 차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링크: https://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467/view.do?seq=134293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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