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드니총영사관 [중요공지]
한국에 대한 호주국경 개방 (12.15~) 시행 안내
호주 정부는 12.15(수)부터 예정대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국경 개방을 시행합니다.
○ 유효한 호주 비자를 소지한 한국 국민(한국 국적 소지자)으로서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직항)만 해당
○ 백신접종 완료 및 출발 3일전 PCR 검사 필요
– 백신접종증명서 및 72시간전 PCR 검사 음성 결과 제시 필요
이와 관련, 국경 개방은 호주 정부로부터 여행제한면제(exemption from travel restrictions)승인을 받지 않고 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도착후 각 주정부별로 시행중인 격리 지침은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 현재 ACT, NSW, VIC 주정부는 도착후 72시간 격리(isolation)해야 하며, 24시간 이내 PCR 검사 요구
※ Scott Morrison 총리가 12.13 (월) 우리 정상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국인에 대해 무격리 입국(quarantine free entry)을 부여”한다는 발표를 인용하면서, 격리 필요 여뷰를 재차 확인한 바,
– 호주 측은 “quarantine” 과 “isolation” 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하며, “quarantine”은 정부가 정한 시설에서 지정된 격리기간 동안 내내 시설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엄격한 의미의 격리를 뜻하며, “isolation” 은 자신이 정한 장소(자가 또는 호텔 등)에서 격리중 긴급상황(emergency) 또는 필수적인 의료 목적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주정부의 승인 하에 일시적 격리해제(release)를 받을 수도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12.15 (수)부터 입국하는 한국 국민에 대해서 시설격리 (quarantine)는 요구되지 않으나, 여전히 개별 주정부가 요구하는 일반격리(isolation)의무는 준수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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