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Facebook Twitter LinkedIn Pinterest Email 해외입국자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중단 안내 (10.01~)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모든 내외국인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2022.10.1.(토) 0시 (한국 기준)부터 중단합니다. 단, 입국 후 3일 이내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희망시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 가능합니다. 주시드니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