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주대사관 [순회영사]
타즈마니아 (론세스톤, 호바트) 순회영사 실시 (2.15 ~ 2.16)
대사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대교민 영사업무의 하나로 타즈마니아(TAS, 호바트 및 론세스톤) 순회영사 업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접 대사관으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업무 위주로 순회영사를 실시하오니 당일 많은 이용 바랍니다.
코로나-19 의 감염 예방 및 안전을 위해 순회영사장소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회 영사 방문 시, 개인의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기 및 접수 시, 사회적 거리를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외교행낭 일정이 지연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권 및 운전면허신청 및 갱신 업무 시 예상 처리 기간보다 상당히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o 일 시 및 장소
– 론세스톤 : 2020.02.15(월), 14:00PM~17:30PM
론세스톤 순복음교회(3-9 Blackwood Dri. Rocherlea, TAS, 7243)
– 호바트 : 2020.02.16(화), 14:00PM~17:30PM
호바트 순복음교회(73 Brisbane St, Hobart TAS, 7000)
* 상기 순회영사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일정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순회영사 실시일자 1~2일전 저희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변동사항의 유무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 문의 : 대사관 여권담당 (02) 6270-4153
o 순회영사시 접수가 가능한 업무:
전자여권, 일반 위임장 및 인감증명 위임장 공증, 공인인증서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갱신(1종보통은 갱신신청 불가능, 적성검사기간 만료시 신청 불가능) 및 재발급, 해외이주신고, 국적관련 신고(국적상실, 국적이탈, 국적선택 등)
▶ 반송용 봉투 지참은 필수사항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제외)
o 순회영사시 접수가 불가능한 업무:
번역문 공증(운전면허증, 혼인, 출생), 재외국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업무(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각종 증명서(가족관계, 기본증명서 및 출입국사실증명)발급
※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au-ko/index.do)에서 “영사” 섹션을 참고하여 신청서류를 미리 준비 및 작성해 오시면, 순회영사 시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순회영사 업무(여권재발급, 인감위임장/일반위임장 공증,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공인인증서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적관련 신고) 이외의 기타 업무는 우편접수 시, 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각 업무별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
※ 여권 발급 소요 기간은 약 8주 입니다. 여권을 빨리 발급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DHL 서비스를 신청 및 결제하시고 반드시 영수증을 출력해 오시기 바랍니다 (DHL 서비스 신청시 여권 발급 소요 기간: 약 3주). DHL 서비스 신청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서 게시글 21번 ‘DHL 긴급 여권 요금 및 결제 방법’을 참고해주십시오.
o 기본준비서류
※ 신청서등 여권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게시글 18번 ‘전자여권 신청안내’를 클릭 하시면 다운로드 가능
– 여권 신청서 1부 (미리 준비하시는 경우 반드시 컬러로 인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 1장 -> 링크에서 게시글 20번 ‘여권사진촬영시 유의사항’ 을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 구여권(신규 접수일 경우 생략 가능)
– 우편수령동의서(대사관 홈페이지>영사>여권) ->샘플을 참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Platinum Express Post 봉투 (대사관 ->민원인)
– 호주 비자 소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호주 내무부 VEVO 상 본인 조회 페이지 혹은 비자 승인 번호(Visa Grant Number)
* 호주 내무부 VEVO 조회 페이지 :
* Visa Grant No 찾기 :
(상기 페이지에서 디테일을 입력 후 여권을 스캔하여 보내시면 비자정보를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은 이중국적자의 부당한 여권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구분별 추가서류
구분
준비 사항
0세-7세의 여권신청
※ 친권을 가진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부모 중 1명만 방문하셔도 됩니다)
– 수수료 (48면)42.9불(24면) 39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부 및 모의 여권사본 (대리신청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 호주에서 출생한 신생아 여권 신청시 :
1)호주국의 Birth Certificate 원본 및 사본
2)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신청자의 등록기준지(본적)을 확실히 기입하신
경우 생략 가능)
8세-17세의 여권신청
※ 친권을 가진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부모 중 1명만 방문하셔도 됩니다)
– 수수료 (48면) 58.5불,(24면) 54.6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부 및 모의 여권사본 (대리신청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18세 이상 여자 및 병역필 남자
– 수수료 (48면) 68.9불,(24면) 65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 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18세 이상 병역미필 남자
– 24세까지 5년 미만이 남아 있을 경우,
수수료 (48면) 58.5불,(24면) 54.6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 여권분실신고서
– 본인확인가능한 사진이 부착된 ID 사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구여권사본등)
긴급여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부모가 대리 신청가능)
– 사진 2장
– 수수료 단수여권 68.9불, 여행증명서 9.1불
– 예약된 한국행 항공일정표 또는 비행기표
o 신생아, 개명자, 주민번호 정정자, 신원변경상의 특이사항이 있는 민원인은 특이사항에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고 “등록기준지” 를 필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o 영주권자는 반드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링크에서 게시글 20번 ‘여권사진촬영시 유의사항’ 을 반드시 참고해주십시오.
– 6개월 이내에 촬영, 흰색 배경, 짙은색 상의 착용, 어깨선까지 나와야 함,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함.
<대리신청>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시 불가피한 경우는 2촌이내의 친족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2010.1.1 이후에는 12세 미만) 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대리인이 공관(또는 순회영사 장소)을 직접 방문하여 대리신청 가능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1) 대리인 신분증(여권 등)과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2)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3)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질병 등에 의한 경우에 한)
4) 대리신청인이 부모가 아닌경우는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및 여권발급동의서(공증필요) 추가 제출
<기타사항>
o 귀국직전 여권분실 등 긴급한 경우 본인이 직접 공관 방문시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음.
| 구분 | 준비 사항 |
| 0세-7세의 여권신청 ※ 친권을 가진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부모 중 1명만 방문하셔도 됩니다) | – 수수료 (48면)42.9불(24면) 39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부 및 모의 여권사본 (대리신청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 호주에서 출생한 신생아 여권 신청시 : 1)호주국의 Birth Certificate 원본 및 사본 2)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신청자의 등록기준지(본적)을 확실히 기입하신 경우 생략 가능) |
| 8세-17세의 여권신청 ※ 친권을 가진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부모 중 1명만 방문하셔도 됩니다) | – 수수료 (48면) 58.5불,(24면) 54.6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부 및 모의 여권사본 (대리신청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
| 18세 이상 여자 및 병역필 남자 | – 수수료 (48면) 68.9불,(24면) 65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 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 18세 이상 병역미필 남자 | – 24세까지 5년 미만이 남아 있을 경우, 수수료 (48면) 58.5불,(24면) 54.6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 – 여권분실신고서 – 본인확인가능한 사진이 부착된 ID 사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구여권사본등) |
| 긴급여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부모가 대리 신청가능) ☞ 바로가기 | – 사진 2장 – 수수료 단수여권 68.9불, 여행증명서 9.1불 – 예약된 한국행 항공일정표 또는 비행기표 |
o 신생아, 개명자, 주민번호 정정자, 신원변경상의 특이사항이 있는 민원인은 특이사항에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고 “등록기준지” 를 필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o 영주권자는 반드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링크에서 게시글 20번 ‘여권사진촬영시 유의사항’ 을 반드시 참고해주십시오.
– 6개월 이내에 촬영, 흰색 배경, 짙은색 상의 착용, 어깨선까지 나와야 함,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함.
<대리신청>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시 불가피한 경우는 2촌이내의 친족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2010.1.1 이후에는 12세 미만) 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대리인이 공관(또는 순회영사 장소)을 직접 방문하여 대리신청 가능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1) 대리인 신분증(여권 등)과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2)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3)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질병 등에 의한 경우에 한)
4) 대리신청인이 부모가 아닌경우는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및 여권발급동의서(공증필요) 추가 제출
<기타사항>
o 귀국직전 여권분실 등 긴급한 경우 본인이 직접 공관 방문시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음.
*이하 세부내용은 주호주대사관 홈페이지 아래주소 참조
주호주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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