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주대사관 (중요)
오미크론 발생으로 인한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 중단 안내 (12.03부터)
질병관리청은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12.03(금)부터 한시적으로 2주간 호주를 포함한 모든 국가/지역을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습니다.
12.03(0시)부터 12.16(24시) 사이에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입국자는 백신접종, 격리면제서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10일 격리의무 대상입니다.
기존에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12.02(목)까지 입국 시에만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인정 됩니다.
다만, 격리면제서 접수 업무는 기존과 같이 시행됩니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list_no=717720&act=view
※ 상기 조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호주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