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및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안내
‘진실규명 신청 관련 법령’ 첨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2020.12.10. 시행)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2020.12.10.~ 2022.12.9.까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저희 대사관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NSW, QLD, NT 지역 거주자는 시드니총영사관, VIC 거주자는 멜번분관으로 신청)
– 관련 문의 :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82-2-3393-9700)
세부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링크 참조
첨부 : 진실규명 신청 관련 법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신청의 방식)
① 제19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 제3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하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방송·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공 = 주호주대사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