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징역 20년 선교, 뇌물 판단 금액만 230억
가중처벌 규정으로 중형, 주요 공소사실서 박-최 공모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월 13일 최순실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그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데다 최씨의 혐의가 일부 무죄 판단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판부로서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최대치의 형을 선고했다는 분석이다.
최씨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에서 지원받은 승마 지원금 중 코어스포츠 용역비와 말 구매비·보험료 등 72억9천여만원을 직접 뇌물로 인정했다.
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부정 청탁의 대가로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돕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것도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뇌물로 판단된 금액만 230억원이 넘는다.
형법은 뇌물수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수뢰액별 3개 유형(3천만원·5천만원·1억원 이상)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 수위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년∼10년, 가중 처벌할 경우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가중·감경하지 않으면 징역 9년∼12년이 권고된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게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뇌물죄는 그동안 계속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해도 무기징역이나 1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권고형량”이라고 설명했다.
최씨의 뇌물수수 경위나 성격 등 ‘죄질’도 형량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금 72억원 상당의 실질적인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됐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