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심사인 날인 생략 시행 안내
법무부는 지속적인 출국자 증가로 공/항만 출국 심사장 혼잡도가 악화됨에 따라 출국 심사 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혼잡도를 완화하고 출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국 심사 시 출국 심사인을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시행 일자: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 적용 대상: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희망자는 출국 심사인 날인 가능)
– 참고 사항: 2011년 2월 10일부터 우리국민 대상 입국 심사인 날인의 생략이 시행되고 있음.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