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즈마니아(론세스톤, 호바트) 순회영사 실시 (2.19-2.20)
대사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대교민 영사업무의 하나로 타즈마니아(TAS, 호바트 및 론세스톤) 순회영사 업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접 대사관으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업무 위주로 순회영사를 실시하오니 당일 많은 이용 바랍니다.
o 일시 및 장소
– 론세스톤 : 2020.02.19(수), 15:00PM~18:00PM
.론세스톤 순복음교회(3-9 Blackwood Dri. Launceston)
– 호바트 : 2020.02.20(목), 15:00PM~18:00PM
.The Hobart Function Conference Centre Mawson Room(1 Elizabeth Street Pier, Hobart Tas )
* 주차는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 문의 : 대사관 여권담당 (02) 6270-4153
– 2020년 2월 1일자로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존(미화 대비 1.2 배) -> 변경 후(미화 대비 1.3 배)
o 순회영사시 접수가 가능한 업무: 전자여권, 일반 위임장 및 인감증명 위임장 공증, 공인인증서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갱신(1종보통은 갱신신청 불가능, 적성검사기간 만료시 신청 불가능) 및 재발급, 해외이주신고, 국적관련 신고(국적상실, 국적이탈, 국적선택 등)
▶ 반송용 봉투 지참은 필수사항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제외)
o 순회영사시 접수가 불가능한 업무: 번역문 공증(운전면허증, 혼인, 출생), 재외국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업무(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각종 증명서(가족관계, 기본증명서 및 출입국사실증명)발급
※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au-ko/index.do)에서 “영사” 섹션을 참고하여 신청서류를 미리 준비 및 작성해 오시면, 순회영사 시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순회영사 업무(여권재발급, 인감위임장/일반위임장 공증,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공인인증서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적관련 신고) 이외의 기타 업무는 우편접수 시, 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각 업무별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
※ 여권 발급 소요 기간은 약 8주 입니다. 여권을 빨리 발급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DHL 서비스를 신청 및 결제하시고 반드시 영수증을 출력해 오시기 바랍니다 (DHL 서비스 신청시 여권 발급 소요 기간: 약 3주). DHL 서비스 신청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서 게시글 21번 ‘DHL 긴급 여권 요금 및 결제 방법’을 참고해주십시오.
o 기본준비서류
※ 신청서등 여권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게시글 18번 ‘전자여권 신청안내’를 클릭 하시면 다운로드 가능
– 여권 신청서 1부
– 사진 1장 -> 링크에서 게시글 20번 ‘여권사진촬영시 유의사항’ 을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 구여권(신규 접수일 경우 생략 가능)
– 우편수령동의서(대사관 홈페이지>영사>여권) ->샘플을 참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Platinum Express Post 봉투 (대사관 ->민원인)
o 구분별 추가서류 : 홈페이지 참조
o 신생아, 개명자, 주민번호 정정자, 신원변경상의 특이사항이 있는 민원인은 특이사항에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고 “등록기준지” 를 필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o 영주권자는 반드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링크에서 게시글 20번 ‘여권사진촬영시 유의사항’ 을 반드시 참고해주십시오.
– 6개월 이내에 촬영, 흰색 배경, 짙은색 상의 착용, 어깨선까지 나와야 함,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함.
[대리신청]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시 불가피한 경우는 2촌이내의 친족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2010.1.1 이후에는 12세 미만) 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대리인이 공관(또는 순회영사 장소)을 직접 방문하여 대리신청 가능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1) 대리인 신분증(여권 등)과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2)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3)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질병 등에 의한 경우에 한)
4) 대리신청인이 부모가 아닌경우는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및 여권발급동의서(공증필요) 추가 제출
[기타사항]
o 귀국직전 여권분실 등 긴급한 경우 본인이 직접 공관 방문시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음.
2.인감 관련 공증
※ 인감 관련 업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게시글 8번 ‘인감증명위임장’ 을 클릭 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참조
3. 위임장(사서인증)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하여 위임장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재외공관의 영사 면전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또는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에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 당사자가 한 것임을 영사의 면전에서 인정한 후, 그 영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영사면전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고, 우편신청은 할 수 없음.
※ 일반위임장 업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게시글 9번’위임장 공증(재외국민용)’ 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
• 위임장
• 촉탁서
• 여권 원본 및 인적사항면 사본 (여권사본 제출)
• 수수료(Money order, 현금)
* 위임장: AU$2.60
* 사실에 관한 증서: AU$5.20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AU$3.25
• 반송용 봉투(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Platinum Express Post 봉투)
4.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
※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업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게시글 12번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를 클릭 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발급 대상자 : 1종 재발급 및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자
– 1종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2)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면허증 분실시 여권 원본 및 사본 준비 필수)
– 사진 1매(3cm x 4cm)
– 신청서(도로교통공단 접수서류: 붙임 양식)
(3) 신청비용 : 국문 $16.25, 영문 추가 : $ 18.20(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 재발급 심사시 결격사유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동 경우에는 국내 우편료 및 공관 수익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공인인증서
※ 순회영사시, (주)한국정보인증 기관으로의 신청만 가능하며, 대사관에서 업무 처리후, 인증서발급을 위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또한, 그 이메일에 안내되어있는 절차를 거쳐 본인이 직접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코스콤 또는 한국전자인증(주) 기관으로 신청을 원하실 경우,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증을 수령해 가셔야 합니다.
(1)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
(2) 공인인증서 이용 가능 업무: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홈택스 등 (단, 인터넷뱅킹 등 일부 업무는 은행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공인인증서의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류 (수수료는 없음)
1) 일반인
– 신청서1부: 아래의 링크로 가셔서 첨부파일을 열고, 신청서[별지1호]와 한국정보인증의 서식인[별지3-1호 및 2호]
– 여권 원본 및 사본
2) 미성년자 (만19세미만)
– 신청서1부: 아래의 링크로 가셔서 첨부파일을 열고, 신청서[별지1호]와 한국정보인증의 서식인[별지3-1호 및 2호]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동의서 [별지2호]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법정대리인 여권 원본 및 사본
– 여권 원본 및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발급까지 약 3-4일이 소요됩니다.
6. 범죄경력증명서
※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서식은 링크에서 게시글 5번’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발급안내’ 을 클릭 하시면 다운로드 가능
– 구비서류: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사진 1매(3cmX4cm, 최근 6개월내에 찍은 사진만 접수가 가능), 여권 사본 1부(인적사항면), 우편수령 동의서, 반송용 봉투(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Platinum Express Post 봉투)
– 처리기간: 접수 후 처리기간 약 4주 소요(우편 배송기간 제외)
–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로 기본증명서 첨부
7.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현지이주를 포함한 동 신고제도 시행 →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제도는 2017.12.21 폐지됨.
o 제출서류
– 해외이주 신고서
– 영주권 증빙서류(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유효한 Visa Grant Number만 알아오셔도 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원본 – 생략가능
– 납세 증명서 원본
– 여권 사본(지참한 여권원본으로 본인 확인 후 여권 사본 제출)
– 수수료 : AU$0.65
*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8. 국적관련 신고
제출서류
(1) 국적상실 신고
– 국적상실신고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고서 부착)
– 시민권증서 원본 및 복사본
– 시민권증서 번역문 (서식 별첨)
– 취득한 국적의 유효한(Valid) 외국여권(eg. 호주여권, 뉴질랜드여권 등) 원본 및 복사본
–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국적상실 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여권상 이름과 한국에 출생신고 된 이름이 다른 경우 개명증명서(Certificate of Name Change) 원본 및 복사본, 한글 번역문(A4 용지에 신청인이 번역 가능)
* 개명증명서가 없는 경우 동일인확인서(서식 별첨) 작성(부모등 직계가족 2인이 확인하고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것)
* 증명자료 제출 제외대상 :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예시: 김길동이 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KILDONG으로 된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없음)
– 혼인으로 인해 성(Surname)이 변경되었으나 당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호주 혼인증명서 원본)
–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최종 한국여권 원본 (한국여권은 국적상실신고 완료 후 무효처리하여 민원님께 돌려드립니다)
– 수수료 없음
(2) 국적이탈 신고
(신고인이 15세 미만인 경우, 부 또는 모(또는 법정대리인) 출석 및 신고,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 출석 및 신고)
– 국적이탈신고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고서 부착)
–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서식 별첨)
* 안내문 확인 및 신고인 서명 후 절취, 보관용은 신청 시 첨부 (민원인용은 신청인 보관)
–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 취득한 국적의 유효한(Valid) 외국여권(eg. 호주여권, 뉴질랜드여권 등) 원본 및 사본
– 외국여권상 이름과 한국에 출생신고 된 이름이 다른 경우 개명증명서(Certificate of Name Change) 원본 및 복사본, 한글 번역문(A4 용지에 신청인이 번역 가능)
* 개명증명서가 없는 경우 동일인확인서(서식 별첨) 작성(부모등 직계가족 2인이 확인하고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것)
* 증명자료 제출 제외대상 :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예시: 김길동이 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KILDONG으로 된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가 필요없음.)
– 호주 출생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한글 번역문
–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발급일 3개월 미만, 국적이탈 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인 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발급일 3개월 미만, 국적이탈 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가 호주시민권자로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을 사유로 제적된 경우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함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인이 남자인 경우만 해당, 여자인 경우 생략)
– 자녀의 출생 당시 부 또는 모의 영주비자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부모의 여권 원본 : 자녀의 출생 당시현재 및 현재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병적증명서 (남자인 경우에만 해당)
* 병역필 병역 면제 사실이 등재된 병적증명서, 직계존속의 외국 영주목적 입증서류가 있고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 수수료: $ 26 호주불
(3) 국적선택 신고(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보유 신고
(신고인이 15세 미만인 경우, 부 또는 모(또는 법정대리인) 출석 및 신고,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 출석 및 신고)
아래 국적선택 신고 / 국적보유 신고 안내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기타 순회영사 관련 문의는 02-6270-4100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주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