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Facebook Twitter LinkedIn Pinterest Email 외국국적 포기절차 이행이 어려운 우리 국적 취득자에 대한 구제방안 법무부는 붙임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 정부의 대민업무 중단조치에 따라,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송부해온바, 관련사항은 첨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82-2-2100-81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드니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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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간선거, 사전투표 개시 … 공화당·민주당 투표참여 독려 – 오하이오·인디애나 등 사전투표 시작 … 양당 지지층 투표소로 총결집 / 고물가·유가·이란전 3중고 … 본선거는 11월 3일 열기 고조10/07
대한민국 누리호 5호기, 정시 발사해 우주비행 성공 … 위성 15기 모두 우주로 – 네온샛 5기·큐브위성 10기 모두 분리 … 역대 최다 15기·첫 군집위성 배치 임무까지 완수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