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Facebook Twitter LinkedIn Pinterest Email 외국국적 포기절차 이행이 어려운 우리 국적 취득자에 대한 구제방안 법무부는 붙임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 정부의 대민업무 중단조치에 따라,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송부해온바, 관련사항은 첨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82-2-2100-81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드니총영사관
2026 G7 정상회의,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폐막 – 중동 및 이란 합의 지지, 우크라이나 지원 및 대러 제재, 경제 안보 및 핵심광물, 글로벌 안보 위협 대응 등 합의 / 이재명 대통령, 글로벌 경제 불균형 완화, 인공지능 (AI), 공급망 안정 등 핵심 의제 논의06/22
필리핀 7.8 강진에 최소 35명 사망…”산사태·건물붕괴 다수 실종” – 6.5 규모 여진도…정전·통신두절 속 피해 파악·구조 난항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 쓰나미 경보 후 해제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