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 홍보 및 안내
현재 해외이주법 및 재외국민등록법에 의거하여 해당 우리 국민은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시는 우리국민은 적극적으로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및 해외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해외이주신고는 해외 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 및 해외 이주의 절차를 돕기위해 제정되었습니다.
o 해외이주신고는 해외이주법 6조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있는 안내 팜플렛을 참조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참조: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84/view.do?seq=134452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호주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