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미제출자 탑승 제한 7.15 시행 예정)
우리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과 우리 국민 (내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자 : 2021.2.24 부터 시행중: (2021.7.15일 부터는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 제한)
○ 제출대상 :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및 모든 우리국민
-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우리국민은 제외
- 국내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아동은 제출의무 없음
○ 제출방법 : 비행기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종이로 출력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하고 국내 입국시 검역단계에서 제출
※ 우리국민이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할 경우: 항공기 탑승 제한(입국 제한)
※ 우리국민이 음성확인서가 기준미달일 경우: 임시생활시설에 7일(시설사용료 84만원 자부담)후 자가격리 7일
※ 외국인이 음성확인서 미소지 및 기준미달서류를 소지한 경우: 입국 불허
○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 ①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② 생년월일, ③ 검사명, ④ 검사일자, ⑤ 검사결과, ⑥ 발급일자, ⑦ 검사기관명
※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과태료가 부가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된 자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 만 14세 미만,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경우(인도적, 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등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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