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1.8부터) 안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 위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제출대상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영국, 남아공 출발 우리 국민 포함)
○ 제출방법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미소지 시 탑승 불허))
○ 시행시기 : 2021.1.8.(금) 0시부터 (입국일 기준)
※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예: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 불허
주호주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