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번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에 관한 안내
헌법개정안 재외국민투표
헌번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6. 4. 8.(수) ~ 2026. 4. 27.(월)
대상자 구분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일 전 출국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
– 사전투표일 전 출국하여 투표일 후 귀국 예정인 분
– 외국에 거주하며 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분
[재외투표인 (변경)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 중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
등록신청 (신규)
– 주민등록이 없고, 직전 선거(제21대 대선)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분
변경등록신청 (정보 수정)
– 직전 선거(제21대 대선) 명부에 이미 등재되어 있으나,
–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바뀐 분
제출 방법
인터넷: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ova.nec.go.kr)
이메일: ovsydney@mofa.go.kr
서면: 우편 발송 또는 공관 방문
주의사항
– 이메일 신청 시 본인 계정으로 본인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가족 대리 제출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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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au…/brd/m_2467/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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