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조지 펠 추기경의 아동성학대 혐의 ‘무죄 판결’
1심과 2심에서 징역 6년형 선고 깨고 대법관 7명 만장일치로 무죄선고
호주 대법원(이하 대법원)이 지난 4월 6일(현지시간) 아동 성학대 혐의로 구속됐던 호주 최고위 가톨릭 성직자인 조지 펠(78) 추기경에 대해 무고한 사람이 기소됐을 “중대한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이날 석방됐다.
대법원은 이날 요약문에서 “전체 증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배심원은 펠 추기경이 기소된 혐의의 각각에 대해 유죄라는 것에 의심을 품었어야 했다”라며 대법관 7명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했다.
펠 추기경은 1996년 12월 22일과 1997년 2월 23일 멜버른 성 패트릭 성당에서 미사 직후 13세 성가대 소년 등 두 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당시 일요 미사 직후 5~6분 만에 소년들을 추행할 시간이 충분했느냐였다. 2심은 충분하다고 본 반면 변호인은 펠 추기경이 미사 직후 성당 입구에서 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거나, 환복실에서는 다른 사제들과 같이 옷을 갈아입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당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합리적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