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회복지부의 서비스(4) 질병, 상해, 장애 보조금 및 서비스 안내
질병이 있으시거나, 상해를 입으셨거나 장애가 있으십니까?
본 정보는 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으셨거나 장애가 있다면 받으실 수 있는 보조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 장애, 상해 또는 질병 때문에 일을 하실 수 없는 분들
• 질병으로 인해 일 또는 학업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분
• 장애가 있으시거나, 질병을 앓고 계시거나 상해를 입었지만 보조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일, 학업, 훈련이나 봉사활동이 가능한 분
1. 수급 가능한 보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
Disability Support Pension은 신체적, 정신적 및 지능 장애로 인해 일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보조금은 영구 시각장애인에게도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이 있다면, 격주로 지급되는 DSP 를 수령할 수 있으며 Pensioner Concession Card도 발급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일하는 시간 및 소득에 따라 여전히 DSP 수령 자격이 될 지도 모릅니다.여러분이 영구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면 소득 및 자산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일 질병으로 인해 일과 학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단기간이라면, 여러분은 수정된 Activity Test를 거치거나 구직활동 면제조건으로 Newstart Allowance 또는 Youth Allowance를 수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료 서비스
여러분의 질병이나 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의료비가 많이 지출된다면, Medicare Safety Net 및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Safety Net이 의료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사와 상담 후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Mobility Allowance
Mobility Allowance는 장애, 질병이 있으시거나 상해를 입은 분의 구직, 유급 노동, 무료봉사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등에 도움이 됩니다. 이 보조금은 상당한 도움 없이는 영구적, 또는 장기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에게 교통비를 보조해드립니다.
DisabilityCare Australia 에서 지원금 패키지를 받고 있다면 Mobility Allowance는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Sickness Allowance
Sickness Allowance는 현재 고용되어 있지만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단기 보조금입니다. 일부 경우에는, 풀타임 학생들도 Sickness Allowance를 받을 수 있습니다.
The Household Assistance Package
The Household Assistance Package는 탄소가격제로 인해 생활비가 상승한 가정을 지속적으로 돕고자 고안되었습니다.
Household Assistance Package는 다음과 같은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 Essential Medical Equipment Payment는 필수 의료장비를 가정에서 사용하거나 치료에 필요한 냉난방 때문에 공과금이 많이 나오는 부담하는, 수급 자격이 있는 분들게 지급되는 연간 보조금입니다.
• Clean Energy Supplement 는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보조금에 추가되어 지속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보조금 액수
가장 최근의 보조금 액수에 대한 정보를 보시려면 humanservices.gov.au 나 Service Centre를 방문하세요.
2. 기타 정보
참가 요건
여러분이 35 세 미만이며, 어느 정도의 활동이 가능하며 DSP를 받고 있다면, 2012년 7월 1일부터 저희와 정기적으로 인터뷰를 하도록 요구받을지도 모릅니다.
허용 근무 시간
DSP 수급자들은 주당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소득 테스트에 따라 보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시간 이상 일한다면 보조급 지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근무시간이 2년 내에 줄어든다면,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다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득이 많아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여전히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조금 지급이 2 년동안 일시 중지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Pensioner Concession Card를 최장 12 개월 동안 소지할 수 있습니다.
Employment Services Assessment 및 Job Capacity Assessment
만일 여러분의 근무 능력 및 구직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저희는 여러분께 심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할 지도 모릅니다. 이로써 저희는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지원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의료, 또는 보조 의료 전문가들이 시행할 것입니다. 평가는 무료입니다.
진단서 제출
여러분이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저희는 여러분의 질병이 근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또 는 훈련과 같은 다른 활동에 지장을 주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질병 또는근 무 능력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할 때 여러분의 의사에게 연락을 취할지도 모릅니다.
대리인 지명
여러분의 일을 누군가 대신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싶으시다면 대리인 또는 대리단체를 지명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지명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humanservices.gov.au/nominees를 방문하시거나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추가 보조
저희는 여러분이 일부 금전 및 기타 문제로 인해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래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Newstart Allowance
• Youth Allowance
• Pension Supplement
• Pension Education Supplement 및 ABSTUDY Pensioner Education Supplement
• Pharmaceutical Allowance
• options to help you train, work or study
• 전문가 직원
• Medicare Safety Net
•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 Personally Controlled Electronic Health (eHealth) Record
• 연금 조기 수령
•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
• Centrepay
• Rent Deduction Scheme
• Income Management
이 보조금 및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humanservices.gov.au를 방문하시거나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3. 다음 단계
이 보조금 및 서비스에 대한 수급 자격 및 신청 과정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humanservices.gov.au/disability 또는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132 71 번으로 전화하세요.
어떤 정보는 CD/DVD에서 음성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 large print, Braille 및 e-text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가 있으시다면 132 717번으로 연락하세요.
청각을 잃으셨거나, 난청이 있으시거나 언어 장애가 있으시다면 TTY 전화를 이 용하여 FreecallTM 1800 810 586으로 연락하세요.
Aboriginal and/or Torres Strait Islander Australians들은 무료전화 Freecall™ 1800 136 380으로 Indigenous Call Centre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국어로 Centrelink의 서비스 및 보조금에 대해 문의하시려면, 131 202번으로 연락하세요. Medicare 및 Child Support 서비스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려면, 131 450번으로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에 연락하세요.
휴대폰 어플 Express Plus를 사용하시면 저희와 더 쉽게 연락을 취하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앱 스토어나 Google Play™에서 Express Plus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myGov를 이용하여 Centrelink, Medicare and Child Support Online Services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yGov는 한 번의 로그인, 하나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한 곳에서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들을 간단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포탈입니다. my.gov.au계정을 만드세요.
공지: 호주 전역에서 여러분의 집 전화로 ‘13’으로 시작하는 번호에 전화를 거신다면 정액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요금은 지역 전화 요금과 다를 수도 있으며 전화 회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전화로 ‘1800’으로 시작하는 번호에 전화를 거는 요금은 무료입니다. 공중 전화 및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다면 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며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주의 사항이 정보는 보조금 및 서비스에 대한 길잡이 용도로만 제공되었습니다. 본 정보는 2013년 7월 현재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 날짜 이후로 본 발행물을 읽으실 경우, 그 내용을 저희와 확인해 주십시오.Apple 및 Apple 로고는 미합중국 및 다른 국가에서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앱 스토어는 Apple Inc의 서비스 상표입니다. 구글 플레이는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
제공 = 호주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에듀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