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외국인투자법 개정 관련내용
코로나19 이후 호주 외국인투자법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 명칭
ㅇ 외국인투자제도 개정(호주국익보호)
“Foreign Investment Reform(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2020”
ㅇ 외국인 기업인수합병 심사비용 개정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Fees Imposition Regulations 2020”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제도 개정안(호주 국익보호) [붙임 1, 2]
ㅇ 장관의 call-in power 행사 기한 제한 (투자진행 후 10년)
ㅇ 심사면제상한 2021.1.1일부 복원
ㅇ 심사예외대상 (정부 투자기관의 수동적 투자(Passive Investment)인 경우)
나. 외국인 기업인수합병 비용 규정 [붙임 3, 4]
ㅇ 비용부과 대상 개인 또는 기업 규정
ㅇ 심사비용산정 규정
다. 핵심 인프라 및 국가 주요 시스템 보호를 위한 의견 조회서

제공 = 코트라 시드니무역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