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공증제도 안내
한국 법무부는 2018.06.20일자로 화상공증 제도를 시행 하여, 이제 해외에서도 법무부 전자 공증 시스템을 통해 국내의 공증인으로부터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재외공관으로 방문하지 않고 위임장 등의 공증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화상공증의 이용방법에 관한 안내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화상공증 해볼래요?(이론편) : https://www.youtube.com/watch?v=IfN2mhs-4T4
o 화상공증 해볼래요?(실전편) : https://www.youtube.com/watch?v=JBxO-ILJR68
o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 : https://enotary.moj.go.kr/
o 법무부 화상공증 플래시 메뉴얼 : https://enotary.moj.go.kr/portal/share/ng/movie/01_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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