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나라가 멋대로 조선의 분계선을 정하는 ‘간도 협약’ (間島協約) 체결
간도 협약 (間島協約)은 일본제국이 1905년 제2차 한일 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상황에서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도문강 (圖們江, 두만강)을 한 (韓)ㆍ청 (淸) 사이의 국경으로 정하여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문강중한계무조관 (圖們江中韓界務條款),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이라고도 한다.
간도 협약이 체결된 당일, 일제 (日帝)는 안봉선의 철도부설권 등을 청나라로부터 획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만주 5안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일제 (日帝)는 1907년 8월 23일, 간도에 헌병과 경찰을 들여보내 용정 (龍井)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였으나, 이 조약으로 간도 지역에 대한 청나라의 영토권을 인정하고 통감부파출소를 철수하였다.
특명전권공사 (特命全權公使) 이주인 히코키치 (伊集院彦吉)와 흠명외무부상서회판대신 (欽命外務部尙書會辯大臣) 량둔얀 (梁敦彦)이 서명했으며, 이 조약에 의해 1880년대부터 이어진 한청간 간도 영유권 문제는 완전히 종결되었고 일본은 간도 팽창을 중단하였다.
또한 이 협약으로 인하여 연해주, 만주 등지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게 되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압록강과 두만강가 접경지역에 있었던 모든 지역들에서는 국경변화가 일어났다.

– 개관
간도 협약은 1909년 9월 4일 일본 제국과 청나라가 대한제국을 배제한 채 체결한 불법적인 영토 협약이다.
.주요 배경 및 원인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을 빼앗긴 대한제국 대신 일본이 협상에 나섰다.
일제는 만주 침략을 위한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 등 실질적인 경제·군사적 이권이 절실해지자 태도를 급변했다.
.주요 내용 및 결과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안봉선 철도 개축권과 무순 탄광 채굴권 등을 넘겨받는 대가로,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둔갑시켜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넘겨주는 밀약을 성사시켰다.
간도 협약으로 인해 간도는 중국의 영역이 되었다.
.평가
대한제국이 배제된 채 체결된 불법적 영토 거래로 평가된다.

– 협약 내용
.한ㆍ청의 동쪽 국경을 “백두산정계비 ~ 석을수 ~ 도문강 (두만강)”으로 확정
.일본은 간도에 설치한 통감부파출소 등을 조약조인 뒤 2개월 내 철수
.청 (淸)은 용정촌 (용정), 국자가 (연길), 두도구 (화룡), 백초구 (왕청현)를 개방하여 일본인의 거주와 상업 활동 및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보장
.일본은 위 4개 지역에 영사관 및 영사관 분관을 설치
.청은 도문강 이북의 간도 지역 내 한국민 (韓國民) 거주를 승인
.간도 거주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권 (法權)에 복종하여야 함
.청은 간도 거주 한국민의 재산을 청국민 (淸國民)과 동등하게 보호
.일본은 길회선 (연길 ~ 회령 간 철도) 부설권 획득
– 역사적 평가 및 무효론
불법성과 무효: 간도협약은 한국의 위기 상황을 이용한 일본과 청국의 불법행위이며, 협약 내용 자체가 양국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역사적 문증이라고 평가된다.
당사자 제외: 대한제국의 동의나 참여가 없었으므로 국제법적으로 원천 무효라는 것이 국내 학계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국의 실효 지배: 협약 체결 이전 이미 다수의 한민족이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행정력이 미치던 우리 고토였으나, 이 협약으로 인해 중국의 연변 장악 빌미를 제공했다.




참고 = 위키백과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