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9월 7일, 제네바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국제조약 조인
1956년 9월 7일, 제네바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국제조약이 조인됐다.

노예제도에 대한 금지는 세계인권선언의 제정에 앞서 이미 국제사회에서 노력을 기울여 온 문제다.
1926년 노예협약이 국제연맹에서 체결됐고 1930년 ILO (국제노동기구) 조약 29호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했다.
세계인권선언 제4조는 노예제도 및 매매 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4조에서 노예제도만 금지하고 있을 뿐 더 포괄적인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계로 지적됐고 이는 이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8조에서 강제노동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보완됐다.
노예제도는 인류의 오랜 노력 끝에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릴 수 있는 노예제도적 관행은 여전히 남아있다.
195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노예제도, 노예매매, 노예제와 유사한 기구와 관행 폐지를 위한 보충협약’에 따르면, 아동노동, 노예적 형태의 결혼, 채무노예 등을 현대판 노예제도의 유형으로 꼽힌다.

○ 노예 폐지운동 연표
1444년 – 포르투갈의 항구도시 라구스에 노예시장 개설.
1761년 – 포르투갈 노예제 폐지
1794년 – 프랑스 노예자유 선포 (제1공화국 국민공회)
1802년 – 프랑스 식민지에 노예제도 재도입 (프랑스가 아이티 침공)
1804년 – 아이티 독립 (최초의 흑인 공화국 탄생)
1807년 – 영국 노예무역 금지
1808년 – 미국 노예무역 금지
1811년 – 스페인 노예제도 폐지
1814년 – 네덜란드 노예매매 폐지
1824년 – 대부분의 중남미 신생 독립국에서 노예제도 포기(~1840년)
1834년 – 영국 노예제 폐지
1843년 – 영국령 인도의 노예제도 폐지
1863년 – 미국 노예제 폐지 (남북전쟁중에 노예제 폐지)
1888년 – 브라질 노예제 폐지
1894년 – 조선 갑오개혁으로 노비해방
1948년 – 세계인권선언 (유엔총회에서 노예제 폐지 선언)
2007년 – 아프리카 모리타니에서 노예제 폐지 (마지막 노예제 유지국가였다.)





참고 = 위키백과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