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안내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병역의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 중 현재 24세인 사람(1997년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귀국하여야 하며, 2022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2022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병역법 제 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 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제), 제 81조의 2(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 링크에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지방 병무청의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주소 :
주호주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