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정기간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가. 기 간 : 2021.11.01 ~ 2021.12.31
나. 대 상
1)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및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신청자는 가까운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기신청(자수)를 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신청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 문의 : 주호주대사관(+61-2-6270-4100)
주호주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