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 통상장관 화상회의 개최해 ‘필수인력‘ 이동허용 합의, 공동 각료선언문 채택
한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 이동 허용
선언문 주요내용은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필수인력 이동의 원활화,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5개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필수인력 이동을 허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장관과 화상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을 호주 사이먼 버밍엄(Simon Birmingham) 통상투자관광부 장관, 뉴질랜드 데이비드 파커(David Parker) 무역수출진흥부 장관, 싱가포르 찬 춘싱(Chan Chunsing) 통상산업부 장관, 캐나다 메리 응(Mary Ng) 국제무역부 장관과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국 통상부 주도로 개최된 금번 5개국 화상 통상장관회의는, G20 정상회의에서의 한국측 제안을 반영한 G20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국 장관급 양자 접촉 계기에 유사 입장국끼리 공조하여 이니셔티브를 확산시키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 결과물로 채택된 공동 각료선언문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 보장, △필수인력 이동의 원활화,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포함되었다.
공동 각료선언문 주요내용으로 ①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 △화물 운영을 위한 항공기 추가 활용 모색 △통관시간 단축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통관절차 신속화 △ 전자적 방식 활용한 통관원활화 등 ② (필수인력 이동의 원활화) 기업인의 비즈니스 출장 등 글로벌 공급망 유지 목적의 필수적인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도입 등 논의 ③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무역‧투자에 영향 미치는 조치 도입할 경우, 영향 받는 국가 및 WTO에 조치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유 본부장은 금번 공동 각료선언문 채택과 관련하여, ①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도 국가간 경제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데 국가간 목소리를 같이 낸 것은 자유무역이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의 통상환경 하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② 특히 금번 각료선언문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고 있어 주요국들과의 양자교섭시 논의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고 G20, APEC, WTO 등 다자 협의체에서의 관련 논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였다. ③ 향후에도 코로나19와 유사한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보장되도록 하는 위기대응 매뉴얼(risk protocol)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5개국 통상장관들은 동 각료선언문 참여국 확대와 함께 금번 합의 내용을 G20, APEC, WTO 등 다자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공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