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주대사관 (공지)
해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시행 알림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검역관리팀)는 최근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 입국자의 코로나19 신규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미국 및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5월 11일(월)부터 여타 모든 지역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증상자

○ 무증상자
1. 내국인

2. 장기체류 외국인

3. 단기체류 외국인

4. 격리 면제 대상자
* A1(외교), A2(공무) 또는 입국 전 한국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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