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IS 서비스 요청 및 제공 관련 안내
호주의 장애복지 정책과 제도는 국립장애보험제도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이하 NDIS)를 통해 실현된다. NDIS는 메디케어(Medicare)제도와 함께 장애인을 불편함없는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참여토록 하기위한 것으로, 자선단체가 아닌 구체적 서비스로 구현토록 하는 중요한 제도로 그 목적과 가치는 NDIS법(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Act 2013)에 근거해 시행된다.
NDIS서비스는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국립 장애보험 제도)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립’ (national)으로 호주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정책이다.
NDIS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기본사항(연령, 시행지역, 거주 조건, 그리고 장애 조건 등)에 부합하면, 적격심사팀에 의해 적격심사 후 요청서 (액세스 요청서, Access Request Form)를 완성해 제출·승인 후 서비스가 제공된다.
NDIS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0-64까지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이며, 비자조건, 장애도 (일시장애, 영구장애, 경증장애, 중증장애 등) 등에 따라 지원의 차이가 있다.
– NDIS 서비스 요청 및 제공 관련 문의
.서비스요청: NDIS Access to Care
.한국어 문의: Anna Young Kim
.전화: 0402 268 013, 이메일: jeun153@hanmail.net
NDIS Access to Care

NDIS Access to C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