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빈용기(공병) 보증금 환불제도(2017년 12월 1일부터)
용기당 10센트 환불, 수거대상은 150mL~3L 용량의 페트(PET), HDPE, 유리병, 알루미늄, 스틸(steel), 유리, 종이팩 등
NSW주가 쓰레기 감소를 위해 2017년 12월 1일부터 빈용기(공병) 보증금 환불제도인 ‘Return and Earn’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수거지점(collection points)에 빈용기를 반환하면 용기당 10센트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 대상에는 150mL~3L 용량의 페트(PET), HDPE, 유리병, 알루미늄, 스틸(steel), 유리, 종이팩 등이 해당됩니다.
(와인병이나 spirits(양주류)병, 우유통 등은 제외)
반환되는 빈용기는 찌그러지거나 깨지지 않아야 하고, 원래 라벨이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정된 수거지점은 NSW주 Return and Earn 홈페이지(www.returnandearn.org.au)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