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9월 1일부터 경광등 긴급차량 지날 때, 주변차량 40킬로 이하로 속도 줄여야
NSW주는 9월 1일부터 긴급차량(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이 경광등을 켜고 지날 때 주변차량들은 시속 40킬로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만 한다. 한방향이 아니라 양방향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번 시행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12개월 시범운행 후 확정된다. 위반시 과태료 448불에 벌점 3점으로 최대 2,2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