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가결, 촛불민심의 준엄함 보여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각종 사실 드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2월 9일(금) 국회에서 가결됐다. 야 3당이 지난 12월 3일(토)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퇴장 1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안 보고’가 있은 후 이어 9일(금)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234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박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헌법 위반 및 직권남용, 뇌물죄 등이 적시됐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은 다음과 같다; “2016년 12월 3일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인이 제출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의안번호 제4092호)을 심의한 결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2016. 12. 9)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으므로 국회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귀 위원장에게 송달합니다.”
정본의 수신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고 등본의 수신자는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장이다. 박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며,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았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1차 촛불집회가 있은 후 40여일 만에 탄핵가결이 이루어졌다. 지난 10월 29일 2만 명의 시민이 광화문에 모여 제1차 촛불집회를 시작하고, 매주 주말 모인 촛불집회가 2차(20만), 3차(100만), 4차(전국 95만), 5차(전국 190만), 6차(232만)에 이르는 동안 상상이상의 촛불이 집결했다.
박대통령의 3차에 걸친 담화와 여·야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시민들을 분노케 해 촛불집회로 더욱 더 모이게 만들었다. 9일 국회의 탄핵의결은 국회가 민심에 승복한 것이고 촛불민심의 결과다.
탄핵가결 후 ‘7차 촛불집회’ 광화문광장 80만(전국 100만) 집결
朴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12월 10일(토),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7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 등 87곳에서 주최 측 추산 104만 명이 참여해 탄핵가결에 나아가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인근 등 서울 도심에는 주최 측 추산 80만 명의 시민이 운집했다. 시민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방향 행진을 마친 후 광화문광장에서 오후 6시부터 촛불집회를 가졌다. 오후 7시에 시민들은 1분간 소등한 후 촛불을 다시 켜서 광장을 환히 비췄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이순신 장군 동상 뒤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을 상징하는 구명조끼 304개가 놓였고, 그 옆에는 304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대형 푸른 고래 조형물도 등장했으며,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미술인들이 제작한 8.5m 높이의 대형 촛불도 설치됐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를 1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먼저 5일에는 기관보고(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를 시작으로 6일(화, 오전 10시) ‘1차 청문회’가 있었다. 1차 청문회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최태원, 구본무, 신동빈, 김승연, 조양호 등 재벌 총수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민간한 질문에 사과와 함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향후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벌 총수들은 대부분 댓가성 없이 기금을 출연했다고 답했으며, 기금 출연 요청을 거절한 기업은 계획이 상당히 부실했고 자금을 전하는 방법도 부적절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재벌 총수들이 대거 출석한 이번 청문회는 전두환 정권의 정경유착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열린 5공 청문회 이후 28년 만에 열렸다.
7일(수, 오전 10시) ‘2차 청문회’에는 핵심 증인인 최순실과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우병우(전 민정수석), 정호성(전 부속비서관) 등이 불참했지만 차은택과 고영태,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원동(전 경제수석)과 같은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국조특위는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최순실, 우병우 등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앞서 최순실은 ‘건강 상 이유’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예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이어 8일(목)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안 보고’ 후 9일(금)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가결했다.
14일(수, 오전 10시) ‘3차 청문회’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집중했다. 증인으로 김영재(김영재의원 원장), 김장수(전 국가안보실장), 이병석(전 대통령 주치의), 서창석(전 대통령 주치의), 김원호(전 대통령경호실 의무실장),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김상만(전 대통령 자문의), 차광렬(차병원그룹 총괄회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대통령의 시술 의혹과 보고체계에 관련해 집중 추궁이 있었다.
15일(목) ‘4차 청문회’에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정유라 대입 특혜의혹 관련 증인들이 참여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5차 청문회’를 22일(목)로 연기한 가운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출석키로 해 관심을 더하고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