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항 증명서 당일 발급 가능
출생, 사망 등의 신고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
2018년 3월 19일부터 가족관계등록사항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당일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ㅇ종전에는 총영사관에서 신청서를 한국(법원행정처)에 보내고 한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다시 총영사관으로 보내 신청인에게 교부하였기에 최소 7일에서 10일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ㅇ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증명서 발급 재외공관으로 지정되었는바, 2018. 3. 19.부터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영사관에서의 직접 발급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ㅇ단, 위와 같이 증명서를 당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신청자임을 유효한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통하여 소명해야 함은 물론,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예컨대,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을 적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8. 3. 19.부터는 총영사관에 신고하는 출생, 사망, 혼인 등의 신고 사건에 관한 처리 기간도 3일에서 7일 정도로 단축되게 됩니다.
ㅇ종전에는 총영사관에 접수되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 사건을 한국(법원행정처)에 송부해서 처리하였는바, 신고 사건의 처리가 최소 2주에서 길게는 3주까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ㅇ2018. 3. 19.부터는 총영사관에 소속된 가족관계등록담당 영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바, 그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적 상실과 이탈 신고 등 국적 관련 업무 처리가 간소화됨은 물론, 민원인이 총영사관을 다시 방문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