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국정농단으로 헌정사 오점” 朴, 결심공판 불출석
검찰, 1심서 박근혜에 징역30년·벌금 1185억 구형…선고는 3월 말·4월 초
지난 2월 27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검찰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벌금 1185억 원도 함께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 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기 전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계속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사임한 사선변호인들 대신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돼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이 재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해 그동안 다른 재판도 궐석으로 진행됐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