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국내 입국시 완화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동 격리면제 발급 기준 등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대상자] 동일 국가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5일 경과 뒤 입국하는 자로 한정
※ 시드니영사관 관할지역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5일 경과자에 한해 격리면제 신청 가능
* 인정 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 모든 접종완료 후 15일 경과 뒤 격리면제 신청 가능
* A국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자는 A국에서만 신청가능, B국에서 신청불가
ㅇ [발급 기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 직계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 자매는 미포함
(국내 체류하는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ㅇ [신청 서류]
– 여권 사본
– 입국 항공권
– 예방접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외국발행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 직계가족 국내거주 증빙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 격리면제신청서 및 서약서 (첨부파일 참고)
ㅇ [신청 기간] 출발일 기준 2주 전부터 격리면제 신청 가능
[예시]: 7월24일(토) 출발항공편 → 7월12일(월)부터 이메일로 신청 가능
ㅇ [신청 방법]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접종완료 후 15일 경과 뒤 격리면제 신청 가능)
– 출발 당일 신청건에 대해 발급 불가능
– 관할 재외공관에 이메일 (sydney@mofa.go.kr)로 제출하여 신청
(공관 업무시간 외 격리면제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소요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벌금 및 출국 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ㅇ [방역 관리] PCR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 입국전 ①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외국인의 경우 입국 불허,
내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 ② 입국 후 1일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숙소에서 대기,
대기시간이 길어질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③ 입국 후 6-7일차 실시

ㅇ [격리면제서 발급부수] 총 4부 지참 (꼭 출력하여 지참)
① 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용
② 검역대 제출용
③ 입국심사대 제출용
④ 임시생활시설 제출용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효력 유효
※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1.인 경우 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재사용 불가 (1회 입국시 재사용 불가)
ㅇ [시행 시기] 2021.7.1. 부터 시행 (모든 접종완료 후 15일 경과 뒤 격리면제 신청 가능)
ㅇ [유의사항] 호주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호주 정부측에서 출국허가(travel exemption)를 받아야 출국가능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예정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 (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상기 사항은 관계부처간 협의 후 일부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Q&A는 붙임 파일로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링크 :
주시드니총영사관
![[공지]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안내](https://chedulife.com.au/wp-content/uploads/접종자-격리면제안내-1024x4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