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및 참전국가유공자 신상신고 안내문
2018년도 하반기 해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참전유공자신상신고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안내문을 잘 읽어보신 후, 2018년 11월 20일까지 보훈청에 도착하도록 신상신고서 원본을 등기우편(Registered Mail) 또는 택배(Parcel Delivery)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훈급여금(보상금)은 본인신상신고서 공증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지급하며, 기존에 제출하신 신상신고서의 공증받은 다음 달부터 2018년도 하반기 공증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2018년 12월 15일 지급하게 됩니다.(수표 송금 희망자는 2019년 1월초~2월 중순 수령 가능)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은행계좌(본인, 대리)로 지급받으실 분은 반드시 계좌사본(Void Check Or Wire Transfer Information) 첨부하셔야 합니다.
② 수표로 지급받으실 분은 영문 주소지와 영문 성명을 정확히 기재
③ 신고서에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 (해당 국적란 기재)
– 신상확인방법: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호주 Notary Public 공증
④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
– 보내실 곳: 지청별 개별 표기
– 연락처: 지청별 개별 표기
주호주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