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사전 알림

자세한 문의사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박준혁 출입국관리주사보, 02-2110-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후손 및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로 우리 공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셔서 국적을 회복하신 분들은 우리공관에서 국적회복증서수여식 당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가능합니다.(신분증 지참). 이러한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게 되면 한국 입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발급은 국적회복증서수여식 이후 국적회복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야 가능한데(수개월 소요), 우리 공관에서 신청 즉시 발급되는 기본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확인되신 분은 바로 대한민국 여권 신청도 가능(여권 신청 구비서류 지참)합니다.
※ 이미 우리 공관에서 국적회복수여식을 하신 분들 중 1년이 도과되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 공관에서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이 가능합니다.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