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1.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6.10.17(월) ~ 2016.12.16(금)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2.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 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외교부는 2013년부터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 바, 지난 3년간 총 313명의 재외국민들이 상기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 증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
ο 대상 : 1997.1.1부터 2001.12.31까지 ①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근로기준법위반, ③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단,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은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으로 입건되어 기소 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
※ 위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또는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ο 제도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ο 부처별 역할 : △검찰청은 수사절차상의 특칙을 마련하여 대상자들에게 실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사건을 재기 신청해야 했던 것을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절차적인 도움을 제공
주호주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