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 생활시설 입소대상 추가 안내
1. 4.1일부터 검역체계개편에 따라 모든 입국자의 자가·시설 격리가 의무화되어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를 실시하는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입소시설의 대상 및 예외에 해당하는 단기체류자격 외국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단기체류자격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는 시설 입소가 원칙
ㅇ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 인정(증빙서류*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여 외국정부가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 등
–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입소일 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입소일 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