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 제2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대한민국 외교부 (이하 외교부)는 12월 20일 (현지시간) 박진 장관 주재로 제2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22년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한 후 ▴2023년도 집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해외 위난상황 대응 역량 제고와 마약 합법화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장관은 올해초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최근 기니만 우리선원 억류 사건까지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 속에서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여 인명 피해 없이 효과적으로 대처해 온 점을 평가한 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가 위상과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재외국민보호 정책 및 제도 구현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위원들은 높아진 국민의 안전의식에 부응하는 영사조력과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재외국민보호 집행 계획」을 토대로, 해외 출국자 수 회복세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다양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해외 위난상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매년 특정 상황을 설정하고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조치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태국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도 우리 국민이 호기심에서 또는 의도치 않게 국내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여행업계와 협조하여 예방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외국민보호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 = 대한민국 외교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