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Facebook Twitter LinkedIn Pinterest Email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 한시 면제 시행 안내 (2023년 4월 1일 부터 시행) 우리 법무부는 「한국 방문의 해(2023년 ~ 2024년)」를 맞아,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호주를 포함한 22개 국가(또는 지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을 방문하시는 호주 국적 동포분들은 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K-ETA 사전 발급 없이 한국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드니총영사관
2026 G7 정상회의,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폐막 – 중동 및 이란 합의 지지, 우크라이나 지원 및 대러 제재, 경제 안보 및 핵심광물, 글로벌 안보 위협 대응 등 합의 / 이재명 대통령, 글로벌 경제 불균형 완화, 인공지능 (AI), 공급망 안정 등 핵심 의제 논의06/22
필리핀 7.8 강진에 최소 35명 사망…”산사태·건물붕괴 다수 실종” – 6.5 규모 여진도…정전·통신두절 속 피해 파악·구조 난항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 쓰나미 경보 후 해제06/22